[IT돋보기] 디지털 권리장전 구체화…AI규범 제도화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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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국제적인 디지털 질서를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해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법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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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AI질서를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AI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7개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윤영찬 의원 법률안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했고, 인간 생명·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고위험 영역 AI’로 설정했다. 또 정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AI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산업 진흥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자율 규제를 위한 기반을 정부가 제공하고 AI 서비스 기업이 스스로 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이슈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생성형 AI는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콘텐츠를 복제하고 전송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식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제3장 제13조 ‘디지털 자산의 보호’에서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AI 모델이 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학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고려한 규정이다.

최근 생성형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 심민선 변호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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