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 무상교육 시행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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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지난 10일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속가능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의 건의안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달한다. 이 비용을 작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정부와 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이 만료되면서, 국회가 해당 특례규정을 3년 연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중단되고, 6,246억원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 시대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은 여전히 그 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단순히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논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까지 논의해줄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해당 건의안에 거부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 정부 차원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작년에 통과되었는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경기도의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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