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식 파주시의원 ‘건축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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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 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오창식 시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 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해 관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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