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명, 북괴급 위협” 운전자들, 도로 위의 폭탄 계속 방치하냐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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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약 66만 대에 달하며, 높은 미이행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 검사가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보전 목적을 띄기에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 검사 10년 넘게 안받은 차
65만 대 넘었다
자동차 검사소 - 세종시
자동차 검사소 – 세종시

전국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약 66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미이행 차량은 ▴10년 초과 65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89,699대 ▴5년 이하 336,270대에 달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도를 파악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음과 배출가스 정도도 파악해 환경 오염도 예방 가능하다. 이에 현행법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주기 완화 해줬다
운행 정지 처분에도 실효성 미약
검사 중인 차량 예시 - 닷키프레스
검사 중인 차량 예시 – 닷키프레스

하지만 정기 검사 일정이 생계를 잇는 국민 실정과 다르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자동차 검사를 위해 하루를 비워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소유자의 부담을 줄였다.

동시에 검사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간별로 2배씩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검사 미이행 차량 중 절반 이상(60.8%)이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1년 이상 검사를 미이행한 차량은 운행 정지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2024년 3월 기준 실제 운행 정지된 차량은 전국 2,628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이행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방안 강구해야
자동차 검사 장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장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가 단지 귀찮은 연례행사로 비춰지는 것도 문제다. 정기 검사 자체가 차량 관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불필요한 자동차 상태 파악이라고 여기는 운전자도 많다.

때문에 자동차 검사가 교통안전과 환경 오염 방지에 필수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검사를 통해 차량 관리에도 효율성을 느끼게 유도하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지속적으로 자동차 검사에 응한 이들을 위한 공공 시설 이용권 등 포상도 좋은 수단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채찍이 통하지 않는다면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길이다.

한편, 손명수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높은 미이행률이 지속된다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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