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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때문에 고민이시죠?” 톨비 아끼는 최고의 방법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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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리스 차량도 통행료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혹시 아이가 둘이세요? 주말마다 시댁이나 처가 가느라,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가느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은근히 부담됐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내 차뿐만 아니라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은 다자녀 혜택이라고 해도 자차를 소유한 가정만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차를 사기보다 리스나 장기렌트로 굴리는 가정도 워낙 많잖아요. 그런 가정들까지 이번에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미리 꼼꼼히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아이 둘이면 등본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부모 중 적어도 한 명과 19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이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요즘은 자녀가 taxi나 유학, 혹은 다른 사정으로 부모랑 따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등본상 같이 올라있으면 조건에 해당돼요. 반대로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는데 등본 정리를 미처 안 해뒀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막상 혜택받으려고 할 때 서류 문제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둘이면 10%, 셋이면 20% 할인이다

아이가 두 명이면 10%, 세 명 이상이면 20% 할인될 예정이에요.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구조라,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매주 고속도로 타는 가족이라면 1년 모아보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장거리 이동 잦은 가정한테는 체감이 크게 다가올 거예요.


렌트카도 되는데 1년 이상 빌려야 한다

렌트 차량도 가능하지만 부모가 1년 이상 빌린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이어야 해요. 여행지에서 잠깐 빌리는 단기 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명절에 시골 갈 때 며칈간 렌트카 빌려서 다녀오는 경우는 이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타는 본인 명의의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되니까, 단기 렌트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헷갈리지 않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주말 공휴일에만, 부모가 타고 있어야 한다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출퇴근길이나 평일 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족 단위 이동이 주말에 몰리는 걸 감안한 조건인 것 같아요. 차량은 한 가구당 한 대만 등록할 수 있고, 이용할 때는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차에 타고 있어야 해요. 아이들만 태우고 조부모님이 운전하는 경우 같은 상황에서는 혜택이 안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챙기셔야 해요.


미리 등록 안 하면 자동으로 할인 안 된다

그리고 자동으로 할인되는 게 아니라 할인받을 차량과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해야 해요. 등록 절차 없이 그냥 고속도로 타면 할인이 적용 안 되니까, 나중에 통행료 다 내고 나서 왜 할인 안 됐냐고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 부분은 꼭 미리 챙기셔야 해요. 아직 시행 전이고 개정안이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신청 안내가 나오면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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