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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차 샀는데 죽을 뻔” 운전자들 의외로 모르는 폭탄 돌리기 피하는 법

닷키프레스 조회수  

가을 태풍·집중호우 이후 중고차 성수기마다 무사고로 둔갑한 침수차 유통 반복

침수 전손차는 30일 내 폐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카히스토리 무료 조회와 5대 육안 확인법으로 침수차 걸러내는 게 유일한 방어책

“세차만 깨끗이 했을 뿐인데” 침수차인 줄 모르고 산 구매자들

가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 중고차 시장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무사고 매물’이 쏟아진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침수 이력을 세탁한 차량이라는 게 문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며칠 타다 보니 전자제어장치(ECU)가 말썽을 부려 확인해보니 침수차였다”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세차와 광택만 잘해두면 일반인이 육안으로 침수 흔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매매업자가 이 의무를 어기고 수리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침수차 유통 방지 대책, 숫자로 보면 이렇다

국토교통부는 침수로 전손(全損) 처리된 차량을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보내 폐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고 수리해 시장에 유통시키면 매매업자는 중대한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다.

■ 폐차 의무: 침수 전손 차량 30일 이내 폐차,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사업자 등록 취소

■ 분손 고지 의무: 침수 분손 차량 미고지 판매 시 매매업자 2년 영업정지·과태료 100만 원

■ 무료 조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에서 전 국민 100% 무료 상시 조회

■ 단속 시기: 가을철 태풍·집중호우 직후 중고차 성수기 집중 단속

전손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손해를 입은 ‘침수 분손’ 차량도 정비 이력과 침수 사실을 자동차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매매업자가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면 2년간 영업정지와 함께 100만 원의 과태료가 즉각 부과된다.

▲ 보험 처리 안 된 ‘침수 미처리 차량’은 전산 기록 자체가 없어 조회 불가

▲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침수차 확인 시 전액 환불 조항 명시

문제는 카히스토리 조회만으로 모든 침수차를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이다. 자차 보험 처리 없이 개인이 사설 공업사에서 수리한 ‘보험 미처리 침수차’는 전산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구매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은 있는데 왜 매번 속는 사람이 나올까” 반복되는 침수차 피해

법적 의무와 무료 조회 서비스가 갖춰져 있는데도 매년 가을마다 침수차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작 구매자 대부분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확인을 건너뛰기 때문이다.

안전띠를 끝까지 당겨 안쪽 끝단에 흙탕물 흔적이 있는지, 운전석 하부 퓨즈박스 볼트에 녹이 슬었는지, 시트 하부 레일이 부식됐는지,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공간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침수차 확인 시 전액 환불 조항을 반드시 넣어둬야 한다.

겉만 멀쩡한 침수차 한 대가 수백만 원짜리 수리비 폭탄이 되기 전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5분만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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