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지의 Fin Q] 은행권 ‘상생금융’ 한다던데…청년, 소상공인 등 ‘내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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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앞둔 한 은행 영업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작년 고금리로 대규모 이자이익을 거둬들인 은행권이 이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상생금융’을 본격화한다. 전 은행권이 함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에 이어 최근엔 은행별 각양각색의 자율 상생 프로그램을 점차 선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은행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생금융지원’ 나선 은행권…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2월부터 상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작년 12월 발표했던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들은 1조5000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과 6000억원 규모 자율 프로그램으로 금융취약계층 등과 상생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선 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금리 4%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전체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약 188만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라면 모두 이자 환급을 받게 된다.
 
지난해 납부한 이자뿐만 아니라 올해도 분기별로 납부한 이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올해 1분기 중 납부한 이자에 대해선 이달까지 약 596억원이 환급됐다. 지난 2월 이뤄진 1차 환급에 2차 환급액(1분기 환급액)까지 더하면 누적 1조4179억원이 환급됐다. 이는 전체 이자 환급 예상액인 1조5035억원의 94.3% 수준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올해도 나머지 자금을 통해 분기별 납부 이자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별로 구체적인 총 환급 규모나 진행 상황 등은 다를 수 있다. 이번 민생금융지원의 예산은 금융사마다 작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환산한 금액의 10% 수준으로 정해져, 은행마다 총 지원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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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한 영업점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폭넓은 취약계층 지원”…중·저신용자부터 청년까지 혜택多

4월부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금융 소비자도 상생금융의 혜택을 보게 됐다. 그 방안의 일환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이다. 9개 은행은 지난 2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2214억원 규모 출연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제도권 내에서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청년, 소외계층 등 금융취약계층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출연 협약으로 중·저신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보다 강화된 지원을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등 서민금융상품에 이번 출연금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 출연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학업과 창업은 물론 주거나 생활 안정 관련 혜택을 볼 수 있다. 은행권은 약 26만명의 청년에게 총 6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청년 창업자에게는 114억원, 학자금과 교육 분야에는 각각 319억원, 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132억원, 저출산 관련해서는 8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은행마다 다양하다. 청년 창업자에게 보증료나 창업 준비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전세대출을 한 청년 고객에겐 공과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또 생활 안정 목적으로 청년에게 식사를 지원해 주거나, 생활밀착형 지원 형식으로 청소년에게 주거환경 개선 혹은 학용품 등 지원에도 나선다.
 
이 밖에 더 다양한 이들도 은행권 상생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령자의 경우 IT 교육,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감지기를 지원한다. 또 60세 이상이라면 후불 교통카드 형식으로 대중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정생활 보조금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지원은 물론 농업인,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리 경감이나 생활 환경 개선 지원 등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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