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 회의를 진행하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까지 증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15세 아마추어 이효송, JLPGA 투어 살롱파스컵 우승…역대 최연소
- 서천군,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서천 어린이 큰잔치’ 성황!
- 논산시, 어린이 푸른 나래 펴는’다함께 즐기GO~! 체험하GO~!!’개최
- TSMC, 테슬라 AI컴퓨터 탑재 차세대 반도체 생산
- 급변풍·강풍 동반에…제주공항 63편 줄줄이 ‘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