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석 달 만에 5조원 넘겨···3분기 소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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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갈무리.
▲ 사진=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갈무리.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 세달 만에 5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3분기엔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뒤 총 2만986건의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다. 금액으로는 5조1843억원이다.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대출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중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기 위한 대출 규모는 9337건, 2조3476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338건, 1조1956억원은 전세 자금 대출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환 용도가 전체 45% 가량인 5433억원을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1%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건을 넘겼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 대출을 이용해 급매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대환 대출보다는 매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로써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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