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토박이 예우 조례 제정

12
중구, 토박이 예우 조례 제정
중구청. 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가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공포했다.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조례가 제정됐다. 구청장은 토박이 주민을 구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다.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토박이는 오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구는 1999년부터 관내에서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에게 매년 토박이패를 수여한다. 지난해까지 총 198명의 토박이를 발굴했으며 이 중 84명이 현재까지 중구에 거주하고 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