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인원 11만명 달해.. 부정수급도 2만 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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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관련 법안이 아직도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5년간 세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의 수는 지난 2019년 8만6천 명에서 매년 늘어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1만 명이 됐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6개월(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한 달(30일 기준)에 189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며 지급 기간은 4~9개월이다.

최근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상승하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가 반복수급 유인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비슷하다 보니 실업자들이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를 택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금액은 지난해(11월까지 기준)만 281억6000만원에 달했다. 부정 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 2만141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11월까지 5145억원을 기록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수급도 대폭 늘었다. 지난 2022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229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5명에서 2019년(129명), 2020년(164명), 2021년(18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11월 5년 내 3회 이상 받는 경우 지급액을 최대 50%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증가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되 잦은 실직에 노출되는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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