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 미반환’ 제이와이드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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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 요청에도 가맹금 미반환

공정위, 시정명령 및 반환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벌인 제이와이드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 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이후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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