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택배 노동자 사망.. 주 60시간 근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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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울주센터에서 근무하던 택배 기사가 과로에 시달리다 협심증과 심부전으로 지난 4월 숨졌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망 원인 과로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롯데택배 울주센터 택배기사인 50대 이 씨는 가슴 통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6일 사망했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역본부(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가 사망한 원인이 ‘협심증과 상세 불명의 심부전’임을 밝혔다. 이어 고인의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과 관련해 ‘업무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의료진이 소견이 적혀 있었다고 전혔다.

이에 노조는 “울주센터가 약속한 휠소터(택배 자동분류기) 설치와 분류도우미 배정이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택배노동자들이 고강도의 상차 업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주센터 터미널은 천막으로 비만 겨우 피할 수 있어 겨울에는 추위를, 여름에는 더위를 견디며 일한다”며 “또 (센터는) 겨울에 사비로 구입한 전기난로마저 화재 예방을 핑계로 금지해 택배노동자들은 손난로 두 개에 의지해 일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60시간이 넘는 일상적 과로와 지속적인 추위가 이씨의 사망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만큼 치료받은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업무 대체가 필요한 경우 회사 직영 차량이 배정돼 업무 공백을 줄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노조와 대리점 협의회 간 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산재 처리 관련 현장 조사 시 해당 대리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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