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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달 31일까지 신청 “마지막 환급”

중소금융권 연 5~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 차주에 ‘이자환급’ 지원
4분기 신청…올해 프로그램 종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 기간이 이달 31일 끝난다. 환급은 내년 1월 9~16일 중 이뤄진다.

23일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일정을 발표했다.

신청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확인 공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한 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사들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4분기의 경우 환급 기간은 내년 1월 9~16일이다.

두 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해 지급된다.

이 같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올해에 한해 진행된다. 앞서 올 3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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