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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 입법 본격화…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제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처럼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인프라를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도입했으나,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의 포괄적 규제가 미비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이용자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한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를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수준의 정기·수시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산원장 개념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도 명확히 한다.

위원회는 법정화폐 등과 연동해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발행자에게 준비자산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과제별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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