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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돌아오라”는 인스타그램… ‘재택근무’ 폐지, 법적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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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스타그램이 재택근무를 없애고 전면 사무실 출근을 선언했다. 이에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며 ‘재택근무가 과연 근로조건인지’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사진=유토이미지).
최근 인스타그램이 재택근무를 없애고 전면 사무실 출근을 선언했다. 이에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며 ‘재택근무가 과연 근로조건인지’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사진=유토이미지).

인스타그램이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전면 사무실 출근을 선언했다. 이처럼 원격근무를 복지로 내세웠던 기업들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사전에 제시된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들에게 내년 2월부터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모세리 CEO는 “우리가 한 공간에 있을 때 더 창의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이어온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낯설지가 않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글로벌 빅테크 그룹이 재택근무를 종료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올해부터 재택근무를 완전히 폐지했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게임 회사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작년 아마존의 재택근무 종료 방침이 발표되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직장 리뷰 사이트 블라인드가 아마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 5일 출근 방침에 ‘불만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91%에 달했다. 익명 커뮤니티 글래스도어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면 승진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재택근무를 향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재택근무 근로 조건일까, 복지 혜택일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에 따라 재택근무의 근로조건 여부가 결정된다.(사진=유토이미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에 따라 재택근무의 근로조건 여부가 결정된다.(사진=유토이미지).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현행 법률에는 재택근무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재택근무가 사측이 지켜야 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 핵심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다.

채용 당시 ‘재택근무 가능’을 전제로 회사에 입사했거나, 재택근무가 기본 근무 형태로 운영됐다면 이 역시 명백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무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택근무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복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시행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사진=유토이미지).
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사진=유토이미지).

그렇다고 회사가 아무런 절차 없이 재택근무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무적으로도 재택근무 종료를 위해서는 사전 고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생산성이나 협업 문제 등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육아나 장거리 출퇴근 등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조치 역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재택근무는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다. 물론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조건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최근 한국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재택근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근무지를 집이나 회사로 한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셈이다.

다만 현재 정책이 권고나 지원에 머물러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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