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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세제개편, 증시 수급·밸류에이션 바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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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내 증시를 단기간 끌어올리는 재료보다는 자금 유입 경로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바꾸는 중장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 자금 유입과 자사주 관련 세제 개편이 증시 체질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3일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5년 개편이 ‘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부담을 손질했다면 2026년 개편은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와 ‘기업이 주가를 대하는 태도’를 겨냥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한국 증시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촉매’라기보다 국내 증시의 수급 기반과 밸류에이션 규율을 바꾸는 ‘구조 변수’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삼았다.

증시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로는 생산적금융 ISA가 꼽혔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특히 당초 발표안에 포함됐던 최대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제한 등이 최종 정부안에서 빠졌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됐다. 장기·적립식 투자 유인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식 수급에도 당초 안보다 우호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계약기간 상한·한도 이월이 폐지됐고 일몰기한 등 원안의 규제적 요소가 철회되면서 상품성이 개선됐다”며 “고배당주·국내 주식형 ETF·증권업에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관련 세제 개편도 기업의 주주환원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법인의 자사주 처분손익을 비과세하고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바꾼다. 지난 3월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상법이 개정된 점까지 맞물리면 자사주 매입이 소각과 주식 수 감소로 이어지는 주주환원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게 대신증권의 판단이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향후 변수다. 당초 정부는 장기 장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나 상속·증여 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최소 30% 할증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정부안에서는 제외했다.

이 연구원은 “당초 정부안은 적용 대상이 43~65개사에 불과해 ‘오히려 면죄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PBR 0.8배를 평가 하한으로 두는 대안이 채택될 경우 저PBR 기업 약 1300개사의 주주환원 유인이 크게 강화되는 ‘정책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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