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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제압하며 부상 입힌’ 나나, 정당방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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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정유진 기자 noir1979@maxmovie,com
가수 겸 배우 나나. 정유진 기자 noir1979@maxmovie,com

최근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임진아)가 경찰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해당 남성에게 턱 부위 열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이 남성에게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나나의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30대 남성이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인정 여부(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를 검토해왔다.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침해를 입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나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 나나와 어머니 역시 부상을 당했다. 나나의 소속사 측은 사건 직후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의 어머니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까지 잃는 상황을 겪었다”면서 “나나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을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나나가 겪은 사건을 이례적인 일이라며 빠른 경찰 신고를 당부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17일 YTN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남성이 “금품을 노리고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나가 특공무술 4단의 유단자라는 점, 그리고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상황이 (당시 제압 과정에)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흉기를 든 30대 남성을 여성 두 명이 제압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면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이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범죄자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해주면서 경찰에 신고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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