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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뜻밖의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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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징역형
재판부 “피의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

출처: TV리포트
출처: TV리포트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 단독(임정빈 판사)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출처: 유튜브 '토트넘'
출처: 유튜브 ‘토트넘’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며 협박했고,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범 A 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왔다. 손흥민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이들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 지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A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관련된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 및 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라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큰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3억을 받고도 추가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이에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요구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한 뒤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손흥민의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을 위협하며 3억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3억 원가량을 사치품에 모두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였던 B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마지막까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다.

출처: 유튜브 '토트넘'
출처: 유튜브 ‘토트넘’

이와 관련해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직적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에서의 10년 여정을 마무리하고 LAFC로 이적 후 정규리그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의 친정 토트넘 홋스퍼는 오는 10일(한국 시각) 손흥민의 ‘홈 커밍 데이’를 기획해 손흥민의 작별 인사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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