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국 ‘해방’…지지자들 환호
내란특검, 15일 수사 종료
“수사개시와 동시에 공소유지”
비상계엄의 목적 ‘권력 및 독점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심으로 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끝마쳤다.
15일 특검팀이 수사를 끝마친 뒤 발표한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8명,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 정치인 3명을 기소했다.

보도자료에 담긴 정부 관계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으로 이들은 모두 기소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로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 비서관,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종준 전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이 포함돼 있다.
이어 군 관계자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김모 정보사령부 대령, 정모 정보사령부 대령이 있다.
마지막 기소 대상 정치인으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수사를 종료하면서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21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남은 34건의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이첩했다”라며 “남은 34건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10건 등 1명에 대한 동일 내용 다수 사건이 포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결론이 났다.

이어 특검팀은 “법정 준비기간 중 5일을 사용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지난 6월 18일 공소를 제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석방 예정자들의 구속을 연장시켰다”라며 “지난 7월 6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개시 22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와 동시에 특검법에 따라 공판을 인계받아 공소유지를 했다”라며 “군사법원 사건도 군 검사의 지휘를 통해 통일적 공소유지를 했다. 재판을 인계받은 뒤 공소유지를 진행한 것은 특검법 역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를 종료한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 체재로 전환 뒤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간다. 미처리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