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촉법 나이 하향” 문제… 李에 ‘반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대두
李 “촉법소년 문제 많아져 하향 목소리 나와”
법원행정처 “아동에 대한 합리적 이해 간과”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촉법소년 사건에 발맞춰 제도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연령 하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대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제시했다. 이어 “그것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연령 하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만 2,502건, 2022년 1만 6,386건, 2023년 2만 289건, 2024년 2만 1,478건으로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년 전보다 무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 역시 오히려 제도 악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3년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사회적 지원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더 중요한 사안이며, 아동에게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부처는 청소년에 대해 아직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중립적인 태도를 드러냈고, 한 익명의 변호사는 “무작정 연령을 하향할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맞춰 보호관찰관 수를 늘리고, 교정·교화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