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작정하고 시킨 것 같다”며 업주가 공개한 배달 주문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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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가 먹튀를 작정하고 주문한 듯한 고객의 영수증을 인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tokkete-shutterstock.com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주문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귀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이게 말로만 듣던 먹튀인 것 같아서 바로 주문 취소했다”며 배달 주문서 인증샷을 공개했다.

A 씨가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배달 주문서 / 네이버 캡처

주문서 요청 사항엔 ‘문자로 계좌 주시면 10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분증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취소 시 연락 안 주셔도 돼요’라는 글이 적혔다.

A 씨의 분노를 산 건 고객의 주문 내역이었다.

돈이 없다는 고객이 기본 반찬 5개와 샐러드가 나오는 아귀찜 세트, 즉석밥 3개, 사이다 355ml 등 총 6만 8500원 식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공분했다.

이들은 “어차피 돈 안 줄 거 작정하고 비싼 음식 시킨 것 같다”, “돈이 없는데 라면도 아니고 웬 아귀찜을?”, “염치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 “여러 군데 찔러 본 후 하나만 걸려라는 느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객이 의도적이든 가벼운 실수든 무전취식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한다.

범행 정도에 따라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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