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에게 폭언·갑질하면 민원 바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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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 갑질 등을 당했을 때 해당 민원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아울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신상 털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 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이 조정된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안’을 발표하며 관련 시행령·지침 마련 착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안은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대책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시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게 한다.

문서 민원도 폭언이 담긴 경우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접수 민원의 경우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몇만 건에 이르는 민원을 단시간에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방문 민원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민원인이 예약을 하고 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미 공무원이 종결할 수 있었던 ‘동일 내용 반복 민원’의 경우 취지, 배경, 업무 방해도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기관별로 통화 권장 시간을 설정, 이를 초과하면 통화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또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의 공개 수준도 조정한다.

우선 각 기관에 공무원 성명 비공개를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성명, 연락처, 직위 등을 모두 공개해 왔다.

정보공개 청구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승진 가점 △민원 수당 가산금 추가 지급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 허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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