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운전자가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려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행 중 인근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유턴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아 선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경미한 사고로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았으며,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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