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잔고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오는 14일 석방될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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