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과 부모 책임도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풀어준 미국 판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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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국 판사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폭행 피해 여학생 카메론 본(좌)과 성폭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로버트 아드리안 전 판사 / AP-연합뉴스

9일 조선일보는 A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해 미국 일리노이주의 로버트 아드리안 판사가 지난 2월 주 법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됐다고 전했다.

아드리안이 해임된 이유는 2022년 1월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드류 클린턴(18)으로, 2021년 졸업 파티에서 당시 16세였던 카메론 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아드리안은 클린턴에게 유죄를 판결해 놓고, 추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판결을 번복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래대로라면 클린턴은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아드리안은 “법에 따르면 이 젊은이는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청년이 교도소에 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증언을 재평가한 결과 검사가 클린턴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드리안은 또 “부모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속옷을 입은 채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비난하는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아드리안이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개인의 정의감과 가치를 위해 권력과 지위를 남용, 법을 회피하려 했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다.

최소 4년의 의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미국 형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드리안을 즉시 해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본은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그의 잘못과 거짓말이 드러나 매우 기쁘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고 말했다.

많은 국내 누리꾼도 위원회의 결정에 공감하며 성폭력범 처벌이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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