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를 앞두고 ‘내 투표소 찾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1만 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어 ‘내 투표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물과 투표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내 투표소 찾기’는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보이는 ‘사전투표소’ 메뉴를 클릭해 찾을 수 있다.
이후 현재 거주 지역에 맞게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해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준비물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다.
상기 적시된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24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일 투표 절차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 여부 확인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 도장 날인 △투표용지(2장)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순으로 이뤄진다.
투표용지는 본인 실수로 훼손 또는 기표를 잘못한 경우에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투표용지 교체 시 투표지가 공개되면 이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어 정당란을 겹쳐서 기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 투표로 인정된다.
또한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해서는 안된다.
투표소 내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다.
투표 후 잘못된 인증샷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후보자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이다.
이때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 및 전송이 가능하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시간은 2024년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출대상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며,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