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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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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