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결제 했는데”…무인점포서 ‘절도범’ 누명쓰고 사진 공개된 30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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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손님 얼굴을 가게에 붙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무인점포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했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려 매장 입구에 자신의 사진이 공개됐다는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TV는 경기 남부의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30대 부부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아내와 함께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를 방문했다는 제보자 A씨는 제로페이를 이용해 키오스크에서 아이스크림 4개를 3400원에 구매했다.

문제는 A씨 부부가 해당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10여 일 뒤 또다시 매장을 방문했을 때 생겨났다.

무인점포의 입구에는 A씨 부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의 캡처 사진과 함께 “2024년 6월 9일 저년 7시 50분경 아이스크림 4개 결제 안 하고 가신 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 부부가 결제 없이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는 ‘절도’를 범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번에 사용한 제로페이 결제에 오류가 생겼던 것일까, 깜짝 놀란 A씨는 곧바로 결제 내역을 살폈고 지난달 9일 해당 점포에서 3400원이 정상 결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 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졸지에 ‘절도범’ 누명을 쓰게 된 A씨는 곧바로 해당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연락했다.

업주는 “(A씨 부부가) 정상 결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진을 게시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했고,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A씨는 업주로부터 “제로페이가 카카오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점포에 억울하게 사진이 게시됐던 A씨와 A씨의 아내에게 각각 3만4000원을 송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장문의 문자를 보낼 시간에 전화로 하든 대면으로든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나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가게에 게시해 달라”고 업주에게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모두가 볼 수 있는 매장 입구에 무단으로 A씨 부부의 사진이 게시됐던 기간과 동일하게 사과문을 붙여달라는 A씨의 요청이었으나 점포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사과문을 내걸고 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업주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분노했다.

문제의 업주는 “(6월 22일) 전화할 당시 (A씨가)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 대면으로 사과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안전 문제가 우려돼 경찰 입회하에 만나서도 분리된 진술을 했다”며 대면 사과를 제외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사과문 역시 곧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인점포에서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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