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본사, 항의하러 온 판매자들에게 점령당해 초토화… “대금 지급 보류·벌금 부과 부당”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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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중국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 잇달아 벌어져

SCMP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테무. “닌텐도를 단돈 999원에 준다”는 낚시성 광고는 물론이고 저품질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현지에서도 테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테무 본사 앞에 항의 시위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광저우 테무 본사 앞에 공급업자 수십 명이 찾아와 항의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항의 시위에 참여한 공급 업체는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또다른 현지 매체는 전했다.

테무 공급업자 “테무 측, 벌금 두 배 부과…대금 지급 보류” 주장

보도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테무 공급업자 수십 명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면 테무 측은 이에 대해 벌금으로 제품 가격의 두 배를 부과하게 하고, 상품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판매자는 테무에서 제품을 80만위안(한화 약 1억5000만 원)어치 판매했지만 벌금과 환불 조치 때문에 대금 30만위안(한화 약 5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테무 본사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昨天’

테무는 이같은 시위 사태에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판매자들이 계약에 명시된 정상적인 중재와 법적 채널을 통한 분쟁 해결을 거부했다”며 “자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판매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무가 판매자의 거센 항의에 직면한 가운데 다른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은 공급업자에게 유리한 정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티몰은 가맹점과 판매자들에게 연간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면제금액은 3만위안(한화 약 571만 원)에서 6만위안(한화 약 1142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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