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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하자보수기간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하자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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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대다수 가정에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라 신경 써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을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내와 상의한 끝에 사전 점검 시 철저히 하자를 확인해 권리를 지켜야겠다 싶어 철저히 준비했죠. 이에 여러 자료를 참고하며 준비했고,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주 전 사전 점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입주 전 하자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들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미리 분쟁 요소를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업체에 의뢰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건축 지식이 없다면 인터넷에 공유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해 직접 점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이거나 일정상 방문이 어렵다면 업체 이용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파트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준비물과 준비 사항

1. 옷차림과 사전 정보 숙지

사전 점검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혼자보다는 부부가 함께 방문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아요. 편한 복장이 필수이며, 바닥과 천장을 살펴야 하므로 운동복과 운동화를 추천합니다. 보통 브랜드 아파트에서는 발싸개나 일회용 슬리퍼를 제공하지만, 바닥이 차가울 수 있어요. 따라서 운동화를 신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경우, 집을 둘러보며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아이들은 쉽게 지루해할 수 있으므로 간식이나 태블릿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2. 필수 준비물

  • 캠핑용 의자

  • 고무망치

  • 줄자

  • 수평계(레이저형 추천)

  • 휴대폰 충전기

  • 바가지 또는 위생 비닐

  • 물티슈

  • 장갑(목장갑 또는 코팅장갑)

  • 볼펜, 메모지

  • 포스트잇(네임택형 추천)

동선에 따른 점검 방법

사전 점검 시 동선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측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및 도면을 활용해 동선을 짜고, 부부가 역할을 나누어 점검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1. 현관 및 출입구

  • 보일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에서 별도 지침이 없다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일러를 가동해 벽지 들뜸 여부를 살펴보세요.

  • 도어 클로저(도어체크)가 너무 빠르게 닫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을 완전히 열어둔 후 자연스럽게 닫히는지 살펴보고, 쾅 닫히면 조절을 요청하세요.

  • 욕실과 창문, 현관 등은 실리콘 마감 상태가 중요한데요. 백시멘트나 실리콘이 제대로 코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관 바닥 타일이 들떠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해요.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맑은 소리가 나면 보수 요청이 필요합니다.

2. 욕실

  • 변기, 욕조, 세면대의 배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담았다가 내려보세요.

  • 바가지나 위생 비닐을 이용해 물을 바닥에 흘려보내고, 배수가 원활한지 확인합니다. 특정 구역에 물이 고이면 하자이므로 체크하세요.

3. 각 방 점검

  • 벽지 들뜸 여부를 확인할 때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비스듬히 벽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섀시의 실리콘 마감과 기밀성을 점검해야 하며, 문이 부드럽게 여닫히는지도 확인하세요.

  • 방문을 열었을 때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저절로 닫힌다면 수평이 맞지 않은 것이므로 보수 요청이 필요합니다.

4. 거실과 베란다

  • 벽 타일이 시공된 경우, 고무망치로 두드려 소리가 일정한지 점검하세요.

  • 콘센트 전기 인입 상태를 확인하려면 휴대폰 충전기를 꽂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장 옵션이 포함된 경우 베란다 우수관에 물을 흘려보내 배수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어떻게 될까?

민법 제67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건물 및 지반 공사: 인도 후 5년

  • 철근콘크리트 및 석조 건물: 인도 후 10년

아울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시설물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 일반 시설물은 1년간 하자 보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기둥, 벽, 보, 슬래브 등)는 10년, 지붕 등의 시설물은 5년 동안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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