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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분디자인 명칭 요건 완화…디자인 제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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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식재산처가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 제도를 간소화한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일부의 형태나 모양을 보호하는 제도로, 컵 손잡이·신발 밑창 등 특정 부분만을 등록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부분만 보호받더라도 물품 명칭을 ‘컵’처럼 전체 제품으로 기재해야 했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선택해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 USPTO, 유럽 EUIPO 등 주요 기관의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조치라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출원서의 ‘부분디자인 여부’ 기재 항목도 삭제돼 불필요한 보정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면과 설명에 부분디자인이 명확히 드러나도 출원인이 별도로 해당 여부를 적어야 해 혼선이 있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하도록 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며 출원인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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