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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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는데, 항소법원에서는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이미 항소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항소장은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은 적법한 항소 제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각하되고 추완항소의 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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