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현직 의원들이 술 수십 병을 싸 들고 갔다가 망신을 당했다.
1인당 주류 반입 허용량을 초과해 공항에서 억류됐다가 관세를 내고 빠져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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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앞서 4박 6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온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7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용인특례시 관광 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시의원 8명(더불어민주당)과 시 공무원 6명 등 총 14명은 2004년 자매결연을 맺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지난달 15일 연수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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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수단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공항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현지 세관 직원은 소주 18병이 든 캐리어(여행용 가방) 2개를 적발, 반입을 막았고 이 때문에 입국 수속 절차가 10분가량 지체됐다.
음주를 법으로 금지한 정통회교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외부 주류 반입에도 엄격한 편으로, 관광객 1인당 주류 1ℓ만 반입하게끔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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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미처 알지 못했는지 연수단은 허용량을 초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소주 40병과 고급 전통주 4병을 각자 가방에 나눠 가져갔다고 한다. 정확한 용량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후 연수단은 관세 4만 원 정도를 내고 공항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캐리어에 넣어 가져간 주류는 현지 영사관 한국 직원들에게 선물하려 했다”, “일부는 마시려고 준비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또 “주류 초과 반입 적발 당시 연수단은 ‘문제가 된다면 버리고 가겠다’고 했으나, 말레이시아 관세 당국 직원이 오히려 ‘관세만 내면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4만 원 정도 관세를 문 뒤 입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정이 어찌 됐든 해외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자체 논의를 거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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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수단의 이번 해외 연수 목적은 ‘코나키나발루의 관광 사업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