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무차별 폭행하고 ‘사커킥’까지…범행 후 지인에게 전한 충격적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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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 부상 입힌 40대 남성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권모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 부산경찰청

부산에서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현기)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 2월 6일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던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간 뒤 흉기로 협박하며 물건을 훔치려 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7분간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났다.

특히 권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리기도 했다. 당시 권씨는 농구화를 신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이로 인해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농구화를 신은 발로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며 “권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는데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고 피해자의 손에도 흉기로 인한 상흔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취 상태라 기억 안 나, 선처해달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권씨 측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어떻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 권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권씨는 “죄송하다”며 짧은 말만을 남겼다.

권씨는 앞서 공황장애를 핑계로 법정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권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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