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 상임위 통과…”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과기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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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사가 알뜰폰사업자에게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설비 투자 등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통신비 부담이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오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가결된 데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영상 갈무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는 해당 개정안을 대안반영폐기로 처리했다. 대안반영폐기란 법안이 서로 유사·중복될 때 적용하는 조치다. 도매제공의무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9건 상정된 바 있다.

도매제공의무제란 통신사가 알뜰폰사업자에게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알뜰폰사업자들은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가 망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도매제공의무제는 2010년 9월22일 첫 시행된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알뜰폰 업계로부터 제기됐다. 2013년과 2016년, 2019년 총 3차례 연장된 후 지난해 9월 일몰된 데 따른 것이다. 알뜰폰사업자들은 “일몰제를 폐기하고 도매를 의무제공하도록 법제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에 주력해왔다. 도매제공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경우 알뜰폰사업자들의 사업 안정성이 보장돼 서비스·설비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이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통신 경쟁을 촉진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상설화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이동통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제도 상설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아이뉴스 DB]

이번 개정안에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를 상설화하되 사전 규제(1년)를 시행한 뒤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 규제란 알뜰폰사업자 대신 정부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사후 규제는 알뜰폰사업자가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한 뒤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바일 스마트기기 등 방송 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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