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과제평가, 상피제 축소하고 위원명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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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평가위원 제척기준이 현재 ‘동일기관’에서 ‘동일부서’로 축소된다. 또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평가위원 명단도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동일기관 상피제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기준’이 앞으로는 대학, 연구소 등의 최하위단위 부서(학부, 학과 등)로 한정 적용된다. 과기부는 올해 안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과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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