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50%→200%로 상향…‘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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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부터 시행

면적 10% 미만 특구개발사업, 심의·의결 절차 없이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교육과 연구,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반면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건폐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다”며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안전,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할 계획이다.

또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테니스장 등 체육 시설을 늘린다. 아울러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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