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표 발의’ 박충권 의원, 소비자권익대상 입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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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국내 이용자 역차별 개선 촉구도 높은 평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비영리민간단체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충권의원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비영리민간단체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소비자권익대상은 2019년부터 입법·연구·기업·단체 등의 부문에서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해 오고 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 발의해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선택약정과 같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안을 대표 발의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이용자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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