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개인정보위 “대규모 유출 사건에 역량 집중”

비즈워치 조회수  
강대현(사진 오른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조사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개인정보위의 조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왕보경 기자 @king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유출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인력을 배분해 조사 속도와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강대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조사 관련 설명회에서 “100만명 이상 정보가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사안,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사건 관리 △신속 처리절차 도입 △조사절차 투명성 제고 △조사역량 강화 △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건은 전담 조사단 구성 등을 통해 집중 처리하는 한편 일반사건은 유형별로 묶어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강 과장은 “경미한 사건을 장기화하지 않고 3개월 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며 “내년도 재발 방지 지원 사업에 22억원을 편성받았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복구와 피해 확산 방지를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위원회를 활성화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강 과장은 “하반기부터 1억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범 테스트 중”이라며 “향후 3억, 10억원 이하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한다. 사전 검토 기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부서별 전담 인력을 사전 지정한다. 사안이 경미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고, 조사 기간이 연장되면 6개월 단위로 이를 통지하기로 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 양성에도 힘쓴다. 강 과장은 “현재 조사관은 30명 초반으로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며 분야별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처리 현황과 과징금 산정 과정의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처분 건수 중심에서 연도·기관별 사건 접수·처분 현황, 평균 조사 기간, 소송 제기 현황, 주요 유출 사례까지 공개한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중대성 판단과 가중·감경률에 더해 부과기준율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투자감경률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강 과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기준 금액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 내부 경영 정보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지만 부과기준율을 명확히 공개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