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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염치없다”…여당도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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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지금은 유예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때에도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후진적으로 둔 상태에서 세금만 걷을 수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가상자산의 해외 유출 문제를 짚어보고,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에라도 정부안을 받아 정책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내년 1~2월에라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일단 기본 틀을 만들어야 확장하고 보완하고 바로잡을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다. 되도록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가상자산의 해외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타이거리서치가 체이널리시스와 공동 조사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는 700조원에 달했다. 약 500만건의 거래소 관련 주소와 국내 투자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 12만개를 분석한 결과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해외 유출의 원인으로 파생상품 규제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제한 등을 꼽았다. 해외 거래소에 지급되는 거래 수수료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만 168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해외로 이동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 수수료는 약 5조원으로 추정된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현행 과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을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지난 간담회에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과세 체계에 반영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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