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내용증명 보냈다가…대웅제약 ‘아뿔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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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오른쪽)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왼쪽)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캡쳐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SK증권이 발행한 경쟁사 메디톡스 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며 애널리스트 감사 등을 요구한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시 이를 적극 따를 것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전 대표에게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증권사의 리포트 독립성을 훼손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웅제약도 리포트의 공정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불리한 내용에 방어할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애널리스트의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주식시장의 리포트 문화를 상당히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아나는 애널리스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7월 대웅제약은 SK증권이 발간한 메디톡스 리포트에 담긴 관련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됐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다. 민·형사 소송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 대웅제약은 해당 문서에서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 사의 주력 주름개선제 상품 ‘나보타’, ‘메디톡신’으로 쓰이는 보툴리눔균 균주의 출처(도용 여부)를 두고 2017년부터 법적 분쟁을 겪는 등 갈등 관계를 겪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전 대표는 “(리포트)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내용증명으로 바로 대응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후에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널리스트 등 금융투자업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35조’의 적용 범위를 기존 금융투자업 대주주에서 기업 등 이해관계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감독원장에 전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리서치 보고서의 객관성과 관련해서 내부 TF(태스크포스) 등에서 논의 중인데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할지 보고 이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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