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간 ‘나홀로’ 생활하던 말년병장 사망… 점호 미실시, 오후 뒤늦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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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앞둔 말년 병장, 부대서 홀로 생활하다 숨진 채 발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20대 ‘말년 병장’ A병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병장은 외딴 숙소에서 홀로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고 있었는데, 이 벌을 받은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고 말았다.

A병장이 숨진 날 점호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대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터졌는데, 사건 발생 10개월째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21세 A병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병장은 근무 중 발생한 일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었다. 그는 10월 26일부터 피해 병사와 격리된 채 다른 장소에서 홀로 생활했다.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의 건물이었다.

연합뉴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병장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부대는 그런 A병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부대 내 모든 병사들이 식사를 마치면 그제야 식당으로 향해 식사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늦가을’ 추위 호소했는데…점호도 안해 사망 당일 ‘오후’에 발견 

늦가을 추위로 인해 괴로움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대 관계자에게 “너무 춥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병장은 11월 11일 토요일 사망했는데, 아침 점호를 실시하지 않아 오후 1시 50분께가 돼서야 발견됐다. 당시 A병장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것조차 당시 물건을 찾으러 온 간부가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다. 만약 A병장이 아침 점호가 이뤄지는 시간에 생존해 있었다면 응급조치를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아침 점호와 같은 ‘기본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문제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병장 사망 원인은 ‘불명’이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사경찰은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대 측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A병장이 사망하기까지 홀로 17일 동안 생활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부대 측은 “A씨는 지휘 조치의 일환.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군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지휘권 행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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