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운전자 100% 걸리겠네” 아무도 몰랐던 과태료 9만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편 통학버스 점멸등 보고도 그냥 지나간 운전자들 적발 급증
도로교통법 제51조 따라 반대편 차량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앞지르기까지 시도하면 전면 금지 조항 위반으로 사고 시 중과실 책임까지 떠안아
“반대편 차선인데 내가 왜 멈춰야 하나” 황당해하는 운전자들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반대편에서 노란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서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내 차선도 아닌데 왜 서야 하냐”며 그냥 지나친다.
온라인에서는 “반대편 버스 때문에 내가 왜 멈춰야 하느냐”는 반문이 쏟아진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통학버스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 대다수가 이 규정 자체를 모른 채 위반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경찰청 교통안전국이 어린이 특별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보호 단속을 강화하면서, 반대편 차로 운전자들의 적발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도로 형태별 통학버스 통과 의무, 이렇게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황색 또는 적색)을 작동 중일 때 주변 차량의 의무를 도로 형태별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 중앙분리대 유무에 따라 반대편 차량의 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편도 2차로 이상 동일 방향: 버스 및 바로 옆 차로 차량 일시정지 후 서행
■ 왕복 2차로(중앙분리대 없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
■ 중앙분리대 설치 도로: 반대편 차량은 서행 통과 가능
■ 통학버스 앞지르기: 점멸등 작동 중 전면 금지(제51조 제3항)
이를 위반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통학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신호위반 벌점(15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고속도로 가변차로 위반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최고 수준의 벌점에 해당한다.
▲ 버스 루프 위 적색·황색 점멸등 깜빡임 여부 먼저 확인
▲ 버스 도달 전 완전 정지 후 좌우 아이들 횡단 여부 육안 확인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버스 앞이나 뒤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중앙분리대가 콘크리트나 화단으로 완전히 막힌 도로라면 반대편 일시정지 의무가 면제되지만, 단순히 황색 중앙선만 그어진 도로라면 반대편 차량도 예외 없이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
“법을 알아야 지키지” 운전자 대다수가 모르고 위반하는 현실

더 큰 문제는 이 조항이 생소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는 점이다. “내 차선에 버스가 없는데 왜 멈춰야 하냐”는 의문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법적으로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통학버스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벌점 30점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까지 커질 수 있다. 등하교 시간대 통학버스를 마주친다면 반대편 차로라도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하다.
내 차선이 아닌데도 멈춰야 하는 이 법 조항,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당연한 걸까 아니면 과도한 규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