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안정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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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2청사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정상화 운영과 관련해 안정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부지는 항만부지로 국가 소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이례적인 경우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2022년 5월 경매가 진행됐고 도는 매입비용 예산 10억원을 편성한 상황이었다.

경매가 진행되며 도는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보유한 회사 외에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편의시설 사용금지를 명시함에 따라 경매 참여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낙찰금액 감액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일정 횟수 유찰 후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려 했으나 3회차에 민간기업에 낙찰됐다.

도는 낙찰된 민간기업과 3차례 면담을 진행한 결과 낙찰업체에서는 낙찰금액의 4배에 달하는 매입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법에 따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벅을 운영해야 하는 부지이다. 낙찰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항암부지에 대해 변상금 2억4000만원을 4월 중 부과, 자진철거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법적 수순을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문제는 결국 이치대로 옳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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