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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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바로 적발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의 본질은 사회질서 유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이다. 잘 못 만나면 300만 원이다. 나 돈 있다’라고 했고, 1심 재판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해 범행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부에 따지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원심이 관대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 중 검사를 향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뭔 죄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또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아서 상담하러 간 건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3개월을(선고했다).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 놓고서, 그럼 (아내랑)싸워야 되나”라고 되물었다.

조도순의 2심 선고는 이달 29일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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