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밸류업 계획 목표달성 못한 기업,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면책 규정 있어” [밸류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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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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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밸류업 계획 목표달성 못한 기업,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면책 규정 있어” [밸류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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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 목표달성을 못한 기업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되는 면책규정이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등 유관기관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2월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내 최종 확정한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주요 Q&A(질의응답)이다.

–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 기업의 개별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하여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밝혔듯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판단 지원을 통해,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투자판단에 활용하여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지?

▲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정보와 관련된 면책규정 등이 마련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

▲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이유 및 변경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한다.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 예컨대 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다.

해설서(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현황진단에서는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고 돼있고, 계획수립 중에서는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고 돼있다.

–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 지?

▲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지난 4월 21일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등에서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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