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 목적 안 물어보면 과태료”…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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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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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고객의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조치다. 이외에도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와 업무 지침 등을 추가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추가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사의 의무도 법령에 적혀 있다.

오는 8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금융사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목적을 확인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 거래 목적을 확실히 파악해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고객을 상대로 계좌개설 목적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고객이 계좌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사는 그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또한 금융사가 확인 절차를 생략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는다.

이외에도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의심계좌를 발견하면 송금 중단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임시조치를 취하거나 해제할 때마다 고객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록해 남겨야 한다.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막겠다는 최근 정치권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계좌 개설을 막거나 거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면서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수단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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