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불신’ 이 정도였나…예전 회의 기록까지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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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연합뉴스

▲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연합뉴스

의정(醫政) 갈등으로 불신이 깊어진 정부와 의사단체 등이 이번에는 과거 회의와 관련한 기록 존재 유무를 두고 맞붙었다.

정부는 법률상 기록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보관중이며, 회의록 미작성을 합의한 회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대 2000명 증원이 결정된 후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서 논의됐다.

이 중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명시된 회의록 의무 작성 기구는 보정심이다. 의료현안협의체와 배정위는 모두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정부와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정심은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며 공개를 촉구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달라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회의록이 없는\’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지난해 1월 출범할 때 복지부와 당시 의협 집행부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안팎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양측은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종료 후에는 서로 조율해 만든 문장이 담긴 합의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양측이 모두 배석한 상태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그날그날 바로바로 언론인들에 상세하기 설명했기 때문에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직 전공의는 거듭된 정부 해명에도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고발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들은 “보정심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도 이날 성명에서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 과정을 거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논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고발의 변에서도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다.

이 변호사 등 고발인들은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의료현안협의체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있는 \’그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초 회의록 미작성을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회의록은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한 공공기관이 작성해야 하므로 박 차관이 \’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공공기록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역시 이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합의했다고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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