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 하이브 상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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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희진 대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7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앞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일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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